“이 후보, 법정 공보물·TV토론서 허위사실공표”“공보물·TV시청 유권자에 ‘억울하게 죄 뒤집어썼다’ 표현
  • ▲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충북경찰청에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김동원 후보 선거사무소
    ▲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충북경찰청에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김동원 후보 선거사무소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청주 흥덕에 출마한 김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원 후보는 “선관위의 법정 공보물과 세 차례의 TV토론에서 자신의 전과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충북경찰청에 지난 8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조계 의견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인 공명선거를 후퇴시키는 범죄로 판단됨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받기로 했다.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청주시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이연희 후보는 2024년 3월 중 흥덕구민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와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판결문의 최종주문에는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연희 후보는 5900만 원 금품 살포, 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한편, 사건이 드러난 직후 도주 및 체포된 후에도 진술 거부, 범행 부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되는 등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신의를 지켰다’고 말하는 등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유권자들을 호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본인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을 함으로써 공보물을 본 유권자들과 TV를 시청한 유권자들을 현혹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는 김 후보는 “판결문에는 다른 피의자들이 여러차례 증언을 통해 ‘이연희’가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밝힌 부분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법조인들이 분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