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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매분에 현장 예방점검 날을 정해 4대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15일 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8~29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을 청년을 다수 고용 중인 카페, 패스트푸드, IT 업종 등 1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해 운영한다.이번 운영은 기초 노동 질서 준수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납 예방, 휴식권 보호 등을 중심 지도한다.사업장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초 노동법 교육 영상 시청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자기진단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정향숙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