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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이 경기 불황으로 재기가 어려운 영세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빍혔다.13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체납자 93명에 대한 부동산 10건, 차량 102대, 체납액 6억1300만 원)을 대상으로 압류 해제와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중지 대상은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부동산 압류 건 및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운행기록이 없는 건이다.이번 결정은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정됨으로 13일부터 1개월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 해제되며, 이후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한다.하지만 압류재산 외 다른 부동산 및 실 운행 중인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