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근거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와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 과제 아래 26개의 세부 사업이 담긴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교육 힐링센터를 교육 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설치·운영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했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판단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등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 활동 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해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 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도 시행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 대응팀 운영, 교육지원청 통합민원 팀과 연계해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 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 대상의 교원보호제 사업에 가입했다.

    보장 내용은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 고당 2억 원 한도, 소재기 전 합의 시 1사 고당 1억 원 한도(민사상 합의금 포함)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 원, 검경 수사단계 330만 원 △치료·요양비 200만 원,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 비용 100만 원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 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교육 힐링센터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 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한다.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세부 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