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로, 결정된 교육 급여 수급자는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7000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다만, 작년부터 교육 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됨으로 한국장학재단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간 초 72만 원, 중·고 60만 원), 수학 여행비(초 20만 원, 중 30만 원, 고 55만 원),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 통신비(21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수학 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했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 단가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교육비별 지원 기준에 따른 자세한 내역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작년 교육 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차은서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희망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