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당국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산불을 진화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소방당국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산불을 진화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일 오후 5시 57분쯤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 산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돼 1시간1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0.25ha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