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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일 오후 5시 57분쯤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 산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돼 1시간1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0.25ha가 소실됐다.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