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식품위생업소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안내문.ⓒ대전시
    ▲ 대전시 식품위생업소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안내문.ⓒ대전시
    대전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 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업소, 위생 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 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업소 5천만 원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000만 원이다.

    위생 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육성 자금은 2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행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융자 희망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해당 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의약안전과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