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6일 임시회 폐회…조례 등 5건 원안가결박해수 의장 “1년간 시정 전반운영 방향 파악”
  • 충북 충주시의회가 지난 30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총 8건의 안건 중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충주시의회기‧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충주시 장자 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건이 수정 의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상호 의원의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와 홍성억 의원의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합니다’와 같은 소외된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는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해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1년간의 시정 전반과 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올 한해 충주시의회 의원 모두 21만 충주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다음달 12일부터 사흘간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