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 ▲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청사.ⓒ한국소비자원
    ▲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청사.ⓒ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권은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