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최대 200만원…선착순 지원
  • ▲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은 31일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주택 소유자 25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동구
    ▲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은 31일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주택 소유자 25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31일 “올해도 주택가 주차난 개선과 가성비 높은 주차 공간확보 정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주택 소유자 25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인주택 소유자로 구는 약 2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세입자만 거주 시에는 연간 5건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유형별로 △담장 철거(직각주차) 110만 원 △담장 철거(평행주차) 150만 원 △대문 개조(철거) 170만 원 △이웃 간 경계 담장 철거 2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대상 차량은 거주자(소유자, 세입자) 자가용(영업용 제외)이다.

    신청은 동구청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되며 보조금 지원 후 5년 동안 내 집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 많은 주민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