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취약분야 세무조사 3537억건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3537건, 101억90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진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7개의 법인을 조사했으며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1000만원, 주민세 4300만 원, 재산세 7400만 원, 기타 지방세 13억33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진사례는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78건에 31억8000만 원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6000만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6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489건 95억3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