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서기관, 음주운전 사실 밝혀져 중징계청주시 사무관, 여성 성추행 의혹 5급→6급 ‘강등’
  •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충북경찰청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충북경찰청
    충북도와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새해 벽두부터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1직급 강등 되는 등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A 서기관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A 서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확인됐다.

    8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서기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청주시 5급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청 소속 5급 공무원 B 씨에 대한 강등처분을 의결했다. 

    B 씨는 지난해 C 기관 여성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1직급 강등은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처지에 놓였다.

    앞서 시 감사부서는 지난해 12월 B 씨의 성비위 의혹을 조사한 뒤 충북도에 중진계처분을 요구하고 이달 초 B 씨를 직위해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