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8일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법안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법안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8일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열과 성을 다해주신 민‧관‧정 위원들은 물론 출향 도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나온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일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내 법안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중부내륙권 주민의 숙원 해결 초석이 마련됐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