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우수·제천시 장려상…특교세 4억5천만원 확보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은군이 우수상, 제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87개 시·군·구가 우수사례를 제출했고,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최우수 1, 우수 2, 장려 8)됐다.

    사례 발표에서 보은군은 ‘지속 기능의 해답을 스포츠 산업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스포츠 산업 육성에 따른 전지훈련·전국대회 유치, 고용 창출 및 숙박·소비 산업 증대 효과를 상세 실적으로 제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제천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장려상을 받았다. 제천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도는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을 기획·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을 선도하는 우수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