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머리·황태껍질 표시 사항 미표시
  • ▲ 대전시 특사경이 김장철을 맞아 젓갈 등 제조판매업소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특사경이 김장철을 맞아 젓갈 등 제조판매업소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 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 판매과정에서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2월 중순까지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지속 단속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