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하반기 산업안전 기획감독 40곳 적발추락예방·안전난간 등 위반, 기계·기구 부딪침 예방 ‘미흡’ 등
  • ▲ 2022년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 대전 주상복합 신축현장 붕괴 사고 현장.ⓒ대전 TJB 뉴스 캡처
    ▲ 2022년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 대전 주상복합 신축현장 붕괴 사고 현장.ⓒ대전 TJB 뉴스 캡처
    기업현장의 중대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추락 또는 기계 끼임 사고 위험성이 여전히 높고, 안전난간‧방호장치 등을 여전히 제대로 설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 재해 관련 특별안전보건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하반기 산업안전 기획 감독결과 40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충청‧대전‧세종지역 중대 재해 발생위험이 큰 업종 124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분야 하반기 기획 감독을 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련,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지난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41%), 끼임(14%), 부딪힘(9%) 사고를 유발하는 비계, 방호장치, 혼재 작업 등 8대 위험 요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획 감독결과 근로자의 추락 또는 기계 끼임 위험성이 높은 안전난간기획감독 실시 결과, 근로자의 추락 또는 기계 끼임 위험성이 높은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40개 사업장(128건)은 사업주 또는 공장장 등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 15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총 3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노동청은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총 233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 근로자의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의 기계·기구 부딪침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크레인 훅 해지 장치 불량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흡 등 위반이 22건 △근로자와 기계·기구 끼임 예방조치와 관련된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해체 등 위반이 14건 적발됐다.

    근로자 보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시행 등 1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4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손필훈 대전 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 감독은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주간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했다”며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연말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