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일 베트남 다낭서 신협 강도 피의자 검거8월 18일 신협 침입, 3900만원 빼앗아 ‘도주’
  • ▲ 지난달 18일 대전 A 신협에 침입,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40대 강도 피의자 B 씨가 21일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김경태 기자
    ▲ 지난달 18일 대전 A 신협에 침입,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40대 강도 피의자 B 씨가 21일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김경태 기자
    지난달 18일 대전 A 신협에 침입, 현금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40대 강도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 신협 강도 피의자 B 씨(47)를 송환한 뒤 신협 강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협 강도 피의자 B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대전 서구 관저동 A 신협에 침입,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위협한 후 직원으로부터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협 강도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뒤 강도 피의자 신분을 확인했으나 B 씨는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B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베트남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서면서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교민의 신고로 B 씨를 베트남 다낭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난 10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검거 당시 강도 피의자 B 씨는 신협에서 빼앗은 돈은 카지노 등에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