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 재산 압류…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 ▲ 대덕구청사.ⓒ대덕구
    ▲ 대덕구청사.ⓒ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정리를 예고했다. 

    4일 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6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5억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각 32.8%인 22억원, 15%인 약 10억 원을 목표로 설정에 징수에 나선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약 41억원)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CMS 분납) 편의 제공과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예방하고자 외국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