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충족” “조사결과 총 피해액 1404억·복구액 2703억”
  •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충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앞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했다.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은 피해시설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피해액 1404억원과 복구액 2703억원을을 확정했다.

    이에 충북도는 7일 우선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지역 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 하는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추가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되는 시·군 및 읍·면으로는 피해액 기준 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등 3개 시·군 6개 읍·면이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지원 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옥천,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