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수사 대상 제외 부당…진상규명 위해 직접 수사 필요”
  • ▲ 오송참사 유가족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고소키로 했다.사진은 지난달 26일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 오송참사 유가족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고소키로 했다.사진은 지난달 26일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오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들 단체장은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로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이들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임명권자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날 유가족협의회가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