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8월 집중신청 기간 운영…9~11일 접수 원주에 주소 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 ▲ 원주시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 홍보물.ⓒ원주시
    ▲ 원주시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 홍보물.ⓒ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연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5세 이하(2008~2015년생)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다.

    이에 시는 8월 한 달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육비는 9월 25일 지급된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시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아울러 다자녀가정 양육비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의 출생률은 0.98명(전국 평균 0.80명)이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아이 2002명이 출생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074명이 출생, 전년도 보다 72명이 늘어났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36만871명(6월말 기준)으로, 인구 증가 추세에 있으며, 18개 시군 중 인구도 가장 많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는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출생축하금과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양양군이 5670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시는 54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