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1개 점검반 편성 ‘집중 점검’
  • ▲ 대전노동청.ⓒ뉴데일리 D/B
    ▲ 대전노동청.ⓒ뉴데일리 D/B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중대재해 20% 감축을 목표로 매월 2·4주 실시하던 ‘현장점검의 날’ 점검을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대전·충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 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대전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구성해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대전청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 공문과 중대 재해 예방톡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날 자체점검을 한 것을 요청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핵심 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 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배포했다.
     
    한편, 대전청은 최근 증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시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안전조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사업장은 엄정히 행·사법 조치하고 있다.
      
    현장점검 및 감독을 받은 사업주와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교육의 날’을 운영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이 힘든 만큼, 쉽고 이행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적극 활용해 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점검 중 작업중지(Lock Out, Tag Out), 부딪힘은혼재 작업, 충돌방지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