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3부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대로 확정 판결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뉴데일리 D/B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65)의 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원심(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 보호법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정 전 의원은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1627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