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 용지 사용 긍정적 답변 얻어
  • ▲ 대전의료원 부지.ⓒ대전시
    ▲ 대전의료원 부지.ⓒ대전시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30일 국토교통부와 선량 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은 부지 모양 기형화로 인해 동선 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대전의료원 건설에 확장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 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 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촌락지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는 향후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4만2888㎡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감염병 등 의료 재난사태 대응과 정부 예타 면제 배경, 지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대전의료원 용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했다. 

    시가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중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를 설득한 내용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된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대전의료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각계각층의 설문과 워킹그룹, 자문단을 구성해 4차례 보고회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은 올해 7월 완료할 계획으로 의료·운영체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 마련과 현상공모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계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21년 11월 KDI 적정성 검토 통과,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대전도시공사에서 GB 해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