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감도.ⓒ대전시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감도.ⓒ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서남부종합체육타운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오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될 예정이나, 서남부종합체육타운은 인근 국가산업단지 530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서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참조해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공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7년 8월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막식과 축구 경기가 열리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대회에 맞춰 건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 ㎡에 총사업비 5872억 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준비운동장, 테니스장, 씨름장 등 체육시설과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