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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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25일 동물의 복지,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저감, 전염병 차단 등을 위해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을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당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사육밀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군은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방사식 기준 번식우10㎡, 고기소 7㎡, 육성우3.5㎡, 송아지2.5㎡)을 적용해 100㎡ 사육 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군은 매월 15일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 알림 발송,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 처분 시에는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사전고지 후 위반사항 미해소 농가에 대한 확정부과, 1차 확정(시정명령 2개월 경과) 부과 후 2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진행된다.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