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홍보’
  • ▲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25일 동물의 복지,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저감, 전염병 차단 등을 위해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을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당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사육밀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군은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방사식 기준 번식우10㎡, 고기소 7㎡, 육성우3.5㎡, 송아지2.5㎡)을 적용해 100㎡ 사육 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 

    군은 매월 15일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 알림 발송,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처분 시에는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사전고지 후 위반사항 미해소 농가에 대한 확정부과, 1차 확정(시정명령 2개월 경과) 부과 후 2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