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재임 때 6700억 규모 동해 개발 사업권 획득김진태 지사 “작년 9월 원점 재검토…동해이씨티 사업 배제”
  • ▲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 조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 조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인천전세사기’로 세입자 3명의 죽음의 원인이 된 ‘건축왕’ 남 모 씨(61)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 6700억 원 규모의 동해 개발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나자 강원도가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남 씨는 인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인천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앞서 남 씨는 2018년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때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되기도 했다. 

    강원도는 김진태 도지사가 도 감사위원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당초 5월 중 정기종합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사기꾼’ 남 모 씨의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청장에 대한 공직 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낸 바 있고, 지난해 9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동해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도는 현재 동해이씨티 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 씨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7년 동해시 일대 땅 178만㎡를 143억 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듬해 사업비 6674억 원 규모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최 지사는 동해시 망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제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했었다.

    한편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들어서는 망상국제복합 관광도시(3.8㎢)는 사업비 8269억 원을 투입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호텔, 리조트, 주거, 상업, 테마파크, 병원, 국제학교 등)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