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서 가스밸브 잠궈 수십여 세대 가스 ‘차단’경찰 “A씨 집 압수수색 가스 밸브·공구 다량 발견”
  • ▲ 대전 둔산에 거주하는 A 씨가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대전경찰청
    ▲ 대전 둔산에 거주하는 A 씨가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대전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안태정)는 지난 11일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망가뜨려 온 A 씨를 검거,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등 일대에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회가량 접수된 것을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확인하고, 이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해당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피의자가 무단 해체해 절도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된 공구 등이 다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 ▲ 60대 A 씨가 망가뜨린 가스밸브.ⓒ대전경찰청
    ▲ 60대 A 씨가 망가뜨린 가스밸브.ⓒ대전경찰청
    A 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조기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서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