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학교급식 납품 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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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전 축협조합장 등이 외부 업체의 돼지고기를 축협 제품으로 판매해 10년째 고객을 속인 혐의(2명 구속)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산 돼지고기 상자의 라벨을 떼어내고 축협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재포장해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778억 원(7235t) 상당의 육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가격은 육가공업체의 단가보다 약 6.7 % 더 비쌌다.

    전 축산물류센터장 등 4명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판매한 것으로 속여 14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악취가 나고 핏물로 더럽혀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축협조합의 납품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외부 업체의 고기를 축협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혀 제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훈련소와 학교 측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떠나 올바른 식사습관을 길러주고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협과 지역 축협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최근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전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 씨(74)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 씨(62)를 구속 기소하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현지 조사에 나서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