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축산물 위생 단속 및 유전자 검사 예정
  •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계룡축협이 악취와 핏물 등이 고인 불량 돼지고기를 10년간 논산훈련소와 학교 급식에 납품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가 충남도와 함께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생 단속 및 유전자 검사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위해 정육점과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축산물 위생 분야와 전자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8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시는 충남도와 함께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했다.

    유전자 검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지역 초·중·고교 중 자체 직영 급식학교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 검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검사를 추진해 학생과 시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위·변조 판매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식육 매입ㆍ매출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최근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 씨(74)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 씨(62)를 구속 기소했다.

    축협 직원과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 온 돼지고기 상장에서 상표를 뗀 뒤 축협이 직접 도축해 생산한 것처럼 다시 포장해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악취가 나고 핏물이 고인 상태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