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씨·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씨 구속10년간 외부 육가공업체 돼지고기 라벨 뗀 뒤 축협 브랜드 부착 육군훈련소, 초·중·고 등에 시가 778억 상당 육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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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전 축협조합장 등이 무려 10년 동안 외부 업체의 고기를 몰래 축협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 온 돼지고기 상자에서 상표를 뗀 뒤 축협이 직접 도축해 생산한 것처럼 다시 포장해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검은 지난 14일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충남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축협 직원과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박스에서 라벨을 떼어낸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육군훈련소와 초·중·고 등에 시가 778억 원(7235t)의 상당의 육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육가공업체의 단가보다 7.8% 정도 비싸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 씨 등 4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속여 차액 14억60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A 씨는 센터가 조성한 횡령금 중 2억 28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악취가 나고 핏물이 고인 상태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축협의 납품과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품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장기간 외부 업체의 축산물을 축협제품으로 속여 판매 또는 납품해 온 것으로 보인다.농협중앙회 등의 일선 축협이 판매하는 축산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