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한 해당 여부 조사도 않해…이사회 회의록서 드러나
  •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충청대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총장임용 강행과 관련,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 임용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충청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됐던 ‘충청대학교 총장임용 승인안’의 제안이유 중 ‘정관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임명의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이사회 회의일 현재 조사 중임을 보고 드리며, 만일 조사 결과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총장임용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충청대 비대위원들은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방식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정하고 있는 총장 임명 절차를 위반한 위법적 임용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승호 씨(충북보과대 전 총장)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만큼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전혀 다르게 위법성이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만적 행위처럼 보인다. 적법하지 않았던 것을 적법하다고 강변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결격 사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임명 전에 총장 후보자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법인이사회는 이러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승인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의결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용승인 절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만일 교육부 질의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경나 전 총장과 송 보과대 전 총장 등 2명이 책임져야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 동조한 이사들도 같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그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대 총장임용 승인안 의결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모두 위반한 상태의 승인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비대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