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비대위 “차별·편견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
  •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충청대 총장 임용 강행과 관련,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는 4일 총장 인계인수가 총장의 숙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윤호 위원장은 “불법적 이사회 개최도 부족해 이제는 총장직 인계인수까지 여성 총장 숙소에서 진행하느냐”고 격분했다.

    이어 “충청대학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 총장 관사는 총장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관사의 불법적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 규정 제1항에는 ‘관사라 함은 이 대학교 교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사는 ‘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위원장은 “관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해 관사를 사용한 행위도 문제지만, 불법적 비밀회의를 넘어 총장직 인계인수까지 그렇게 숨어서 하는 행위를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송승호 씨가 말한 인근 대학 총장 출신이어서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차별과 편견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독선, 오만, 무능한 이사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직에서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과 후 시간에 여성 총장이 혼자 기거하는 숙소에서 개최한 이사회 전부의 무효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회 결과로 취임하게 되는 오경나 이사장의 취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