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밀실 사적공간서 이사회…이사들 자유의사 침해” 주장
  •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신임 총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대학 본관 1층에 쓰러져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지난달 31일 충청학원 이사회에서 기습적인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임용 강행과 관련,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사회의 효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충청대 비대위는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 열린 제267회 이사회에 대해 “긴급성 없는 사안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연 회의였다”며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밀실의결이었다는 점, 이사회 소집권을 침탈한 소집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사적 공간에서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결정적 흠결이 있는 이사회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주장은 교육부의 민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윤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원을 통해 “편법과 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대학이고,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태도여야 한다. 충청학원이 막가파식으로 개최한 이번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며 교육부에 요청했다.

    민원에 따르면 긴급성 없는 사안임에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사회를 열었다며 대학 총장임용을 승인하는 안건을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단서를 악용해 처리한 행위는 이사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게 하는 결과가 아닌지 여부를 질의했다.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밀실의결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장에 임원과 담당 직원 이외의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된 공간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사회 회의의 공개성 원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 확인을 주문했다.

    이사회 소집권을 침탈한 소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회의장에 임원과 담당 직원 이외의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된 공간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사회 회의의 공개성 원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사적 공간에서의 회의였다며 이사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여성 혼자 기거하는 사적 공간에서 개최해 행한 이사회 의결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대학이고,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태도여야 한다”며 “부디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막가파식으로 개최한 이번 이사회를 교육부가 무효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