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리콜 대상 확인되면 즉시 사용 멈춰야”
  • ▲ 대전 둔산소방서가 최근 3년간 노후 김치냉장고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0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치냉장고 화재 현장 모습.ⓒ대전시
    ▲ 대전 둔산소방서가 최근 3년간 노후 김치냉장고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0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치냉장고 화재 현장 모습.ⓒ대전시
    대전 둔산소방서가 최근 3년간 노후 김치냉장고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0건(20년 14건, 21년 19건, 22년 17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달 24일 새벽 1시 50분께 서구 월평동 A 아파트에서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3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3월에만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뚜껑형 ㈜위니아 딤채가 김치냉장고의 구조적 결함으로 불꽃과 이물질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고, 관련기관에서 사용중지 및 리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의 리콜 조치 진행됨에도여전히 화재 위험이 있는 김치냉장고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 추가 화재와 피해가 우려된다.

    둔산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서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이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리콜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은 ㈜위니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