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방위사업청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방위사업청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28일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