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미세먼지 사업장 불법행위·설 명절 제사용품 원산지 점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 특사경은 다음달까지 3개 수사팀이 청소년, 축산물, 미세먼지 사업장 불법행위, 설 명절 제사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사1팀은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을 특별 점검한다.

    수사 2팀은 시민들이 평소 구매가 많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 육류 등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등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영업행위 △부정·불량 축산물 원료 사용 △축산물 허위표시 및 무표시 축산물 보관 및 판매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사3팀은 환경 분야로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월~3월) 시행에 따라 대기질 저하로 시민 생활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위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으로 설을 앞두고 오는 16∼20일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류, 떡류, 한과류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자체 제작한 원산지표시 안내 홍보물 배부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사전 부정 유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특사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사경은 공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속 중이며, 2022년에는 931개소를 점검해 민생범죄 106건을 검찰에 송치(고발)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8개 직무 분야(식품, 원산지표시, 축산물, 환경, 부동산,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의 지명을 받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