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입 20만원·흡연 60만원·인화물질 소지 60만원 등 ‘과태료’
  • ▲ 하늘다람쥐 서식지 속리산국립공원.ⓒ환경부
    ▲ 하늘다람쥐 서식지 속리산국립공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탐방로 8곳을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각연사∼칠보산(3㎞) △각연사 삼거리∼칠보산(1.5㎞)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상촌∼옥녀봉(0.6㎞) △문장대∼북가치∼묘봉(4.2㎞) 등 36㎞이다.

    이 기간 해당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20만 원, 흡연 60만 원, 인화 물질 소지 시 60만 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속리산 탐방 시 탐방로 통제 구간을 사전에 확인한 뒤 산행에 임해달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