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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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주겠다며 수십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최유나 부장판사)은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세가 쌀 때 금을 사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단골손님 97명한테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귀금속 등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고객의 귀금속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돈과 귀금속 상당수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