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교비 횡령과 관련,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총장은 이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만, 총장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된 오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유선규 전 총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볼 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862만 원을 4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