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일까지 신청·접수…10년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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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지원사항은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담장 보수(가로환경 조성사업)·도장공사(경관사업)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이다.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최종 결과를 내년 1월에 통보할 예정이다.정희영 건축안전관리팀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