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횟수·포장공간비율 등 초과 등 점검
  • ▲ 대전시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대전시
    ▲ 대전시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지역 백화점, 대형카드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음식료 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 비율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이다.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낙성 자원순환과 과장은 “추석 기간 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 과대포장 4건, 분리배출 표시 위반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