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주사무소 전경.ⓒ뉴데일리 D/B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주사무소 전경.ⓒ뉴데일리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주사무소(소장 김현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25일간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주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5여 명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충주농관원은 오는 28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

    이어 다음달 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충주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