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홀짝제 ‘신청·접수’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