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포함…법 위반시 강력 조치
  • ▲ 2022년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 대전 주상복합 신축현장 붕괴 사고.ⓒ대전 TJB 뉴스 캡처
    ▲ 2022년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 대전 주상복합 신축현장 붕괴 사고.ⓒ대전 TJB 뉴스 캡처
    지난 9일 대전 선화동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가 작업중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코오롱글로벌㈜의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권고를 한 데 이어 불시감독 시행, 안전진단 명령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유사한 산업재해가 재발할 위험을 대비해 지난 11일 사업주 스스로가 적업을 중지했지만, 안전성 평가를 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코오롱글로벌 건설현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를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분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을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는 해당 건설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이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시공해 왔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필요시 안전진단 명령도 병행하고, 현장 자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향후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 101동 주변 지하주차장 상단 슬래브 콘크리트(NRC 및 DECK) 타설 중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로자 4명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은 사고 즉시 작업을 중시하는 등 노동청의 권고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근로자 4명도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680억 원 규모의 ‘대전 선화동 3차 개발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아파트 998가구, 오피스텔 92실, 근린생활시설 6096㎡ 등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사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