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 1254억 원 중 238억 원 징수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 등 총 1254억 원 규모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체납액이 378억 원이며, 이는 지방세의 72%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463억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가상자산, 출자증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 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 및 체납 처분한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제 지원 등으로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