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 10명…작년보다 1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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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8일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불법개조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심 시간대(오후 1시), 저녁 퇴근시간대( 오후 6시) 상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 해저터널, 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 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교통 외근‧암행순찰차‧사이드카 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 현장단속과 영상단속을 병행한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2일까지 사망자가 10명으로, 작년(4명) 보다 150% 증가했고,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각각 4명, 배달 이륜차 운전자 2명도 사망하는 등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