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10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운영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달 3~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