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에 지방비 7000만원 지원
  • ▲ 강원도청.ⓒ강원도
    ▲ 강원도청.ⓒ강원도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 미역)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되며 양식시설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가 해당된다.

    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내수면 3개 어가에서 422만 마리, 8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어업인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2022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험료 자부담 50% 중 6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균 본부장은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