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0일 ‘도심하천 수변공원조성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열악한 지자체 국고지원 근거 마련…하천관리, 수변공원 조성 수월”
  • ▲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 지역구).ⓒ이광재 의원실
    ▲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 지역구).ⓒ이광재 의원실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은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변공원 조성의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과 전국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 민주당 의원 23인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